와 집오니까 g7 / 갤탭을 카드 두개 결합에 이렇게 계약하고 오셨는데ㅠㅠㅠ하,,,, 집앞에서 하고 오셨구요 도대체 선택약정에 왜 8.9 요금제죠? 미치겠네요 카드는 36개월 유지라는데 있는거 없는거 다 뒤집어 씌운거 같은데 이거 개철 가능한가요? 보호필름더 붙이고 오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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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드에 89요금제에.. 36개월.. 진짜 너무하네..
개봉했어도 가능되고
업체가 개봉해서 줬다면
더욱 개봉관련과 관계없이 가능됨니다
개통이 된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새 상품보다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으며 박스 개봉 역시 씰 훼손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서 '단순 변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폰의 경우 미개봉 상품과 개봉이 된 상품의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히 답 나오는 경우입니다.
구매자가 개봉해서 했던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때 업체가 구매자에게 개봉해도 되냐고 동의했다면
구매자가 개봉한것과 같은 뜻이니 구매자가 개봉한것입니다
계약서와 같다면 단순변심으로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개통철화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틀리다면
계약서 위반이기때문에 개통철회가 되고
계약서의 계약취소가 됨니다
일부러고장내고펄회받으심되지않나요?
계약취소로 즉시 가능됨니다
바로 하시길 바람니다
받은 계약서는 꼭 가져있기을 바람니다
개통철회도 문제가있거나
단순으로 철회도 가능될수가 있을수 될것갇네요
개통철회방식을 찾어보시고
방법을 해보세요
너무 하네요..
하... 이런큰일이/..
개통전에는 철회가능합니다만, 개통된 후에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한창 싸웠던 기억이있어서요.
소비자보호법에 7일이내에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지만, 핸드폰 및 일부품목들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단순변심으로 환불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불량?판정 받아서 환불했던 기억이있습니다.
개통한지 얼마 안됐다면 바로 통신사에 문의해보세요 ㅠㅠ
와...
ㅠㅠ 부모님 혼자 핸드폰 바꾸러 가게 두면 안되겠네요..
심하네요ㅠㅠ
너무하네 ㅠㅠ
사실때 꼭 봐드려야해요.
요금제 내리고 그냥 쓰시던가 하셔야할듯요
불량이나 통화품질로 개철받아보심이...
?
ㅠㅠㅠ아이고
너무들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