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skt, 할부말고 현완일때입니다.
글들을 보니까 공시지원금약정 6개월(의무기간?)이 지난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이든 약정기간은 1년혹은 2년 아닌가요?(보통 2년이 기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윗 경우는 6개월 지난뒤 바꾼다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것아닌가요?
바꾼 요금제와 기존요금제의 향후 차액이 위약금보다 크다면 계산적으론 이익이긴한데 그렇게 크진 않을것같아서요.
아 그리고 공시지원금 약정을 1년으로 하면, 그게 끝난뒤엔 무약정플랜(skt) 가능한거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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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경우 약정은 2년이고 6개월 뒤 요금제변경에는 자유로우나 해지시 위약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시는 무조건 2년 약정
공시지원약정은 2년이고 선택약정은 1년 2년 두가지입니다.
혜택을 위해 조건이 요금제 유지라는건데 쓰시던 요금제보다 높아서 차액계산하시는거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쓰시던 요금제에 혜택을 받고 그냥 유지하시는편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