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문의 산천이아빠 | 조회 수 51 | 2018.07.21. 12:39 top bottom 댓글 목록 s9 케이티 선약 출고가구입 5일경과 후 이동을 하게되면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7일전입니다 필름과 케이스 약정서.받았구요..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spowld1 2018.07.21. 12:49 만약 이동이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위 정보로만 판단하면 2천원~3천원쯤 나오는거 말곤 없을듯 합니다. 추천 1비추천 0 산천이아빠작성자 2018.07.21. 13:07 이동을 해서 새로운펀을 사면 기존의 폰은 팔면 되겠군요 추천 0비추천 0 spowld1 2018.07.21. 13:08 네 그렇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산천이아빠작성자 2018.07.21. 13:08 넵 감사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뉴욕 2018.07.23. 01:11 구매하셨던 가게 쪽에 불이익 있을꺼고 새로운 매장에서도 받아주지않을꺼에요 중립요청인가?그것도 14일 지나야하고용 추천 0비추천 0 산천이아빠작성자 2018.07.23. 03:39 그렇군요...정보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전역한 동생에게 폰선물한 누나에게 기계값 다받고 판 판매자...원망스러워서 여쭈어 본거죠 수술당한 사람이 어떻게 복수할수 있나....공부중입니다 추천 0비추천 0
산천이아빠작성자 2018.07.23. 03:39 그렇군요...정보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전역한 동생에게 폰선물한 누나에게 기계값 다받고 판 판매자...원망스러워서 여쭈어 본거죠 수술당한 사람이 어떻게 복수할수 있나....공부중입니다 추천 0비추천 0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전역한 동생에게 폰선물한 누나에게 기계값 다받고 판 판매자...원망스러워서 여쭈어 본거죠
수술당한 사람이 어떻게 복수할수 있나....공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