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6개월 전에 바꾸면 위약금이있나요?
그럼 혹시 6개월후에 해지를하게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제가 외국에 오래 나갈일이 생길듯해서
산지는 얼마 안되는데 이거 어쩌죠
그리고 핸드폰 정지 시키는것도 방법일까요ㅡ
아님 싼 요금제로 유지를 시켜야할까요
그럼 혹시 6개월후에 해지를하게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제가 외국에 오래 나갈일이 생길듯해서
산지는 얼마 안되는데 이거 어쩌죠
그리고 핸드폰 정지 시키는것도 방법일까요ㅡ
아님 싼 요금제로 유지를 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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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위약금은 114 전화해보시면 바로 나오구요.
35만원 나올걸로 보이네요.
개통하신지 얼마 안되신거같은데
개통일부터 6개월 이전에 정지걸면 판매자 지원금 토해내셔야되요.
그냥 65.8 6개월동안 해외 나가계셔도 계속 요금 내셔야됩니다
6개월인거 봐서는 공시로 하신것 같네요.
공시의 경우 개통 후 6개월 안에 요금제를 변경하신다면 위약금은 요금제별 공시 차액만큼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지원금 또한 환수 들어갑니다. 앞서 말한 위약금과는 별도로요.
그리고 요금제 유지기간 동안에 정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 받은것만 위약금으로 나올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