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부모님 핸드폰 개통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갤럭시 온 프라임)
스크 번이(현아, 공시)로 밴드데이터 요금제(29욕)로 개통 및 6개월 유지 후에, 밴드데이터 요금제가 아닌 T끼리 어르신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청구가 되나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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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란게 선택약정으로 요금제 12개월 이나 24개월 등 약정 해놨을때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물리는거니까요
스크의 경우 프리미엄패스1 가입조건이 할인 후 요금 51,500 이상의 요금제 이기 때문에
29욕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구요.
이럴 경우 요금변경시 차액정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 만큼 낮아지거나 환급되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은 해지하거나 다시 번이, 기변을 하면 나오는 것이고요..
공시지원금을 받은 후에 요금제 하향할 때는 해당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제로 개통했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같은데요, 일단 기본 요금제인 32,890원 보다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꿀 요금제 말하면 차액이 얼마인지까지 상세히 안내해준답니다.
위약금없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