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
*좋은정보는 나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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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그랬었군요..ㅎㅎ
역쉬 아는게 힘....
오호..그렇군요.
아..진작알았어야 했는데..
헐.....몰랐던 사실들이네요.
이건 진짜 필요한 정보니까 숙지해야할듯요..
넘넘 감사합니다!
오 개꿀 팁 ㄳ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
유용한 꿀팁 감사합니다.
와우 꿀정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호 생활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