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를 현금완납으로 샀는데 문제가 생겨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여 구제받고자 합니다.
단말기를 현금완납했다하더라도, 요금제를 6개월유지를 해야되고 통신사 2년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이 적용될듯한데 회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현금완납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말기를 현금완납했다하더라도, 요금제를 6개월유지를 해야되고 통신사 2년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이 적용될듯한데 회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현금완납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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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완납으로 사면 문제 생길 일 자체가 잘 없습니다
어지간히 아예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부로 살때보다 훨씬 문제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윗분은 현금으로 구매하시고 할부거래법을 이용해서
7일이내 개통취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쓴이님 구제라면 어떤 구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비싸게 샀는데 개통취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 반대라면 ...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비싸게 현금으로 사서 7일이내 취소하고 싶다" 가 아니라 그 반대는 어떤 내용 일까요?
이런경우는 단순변심인데요...
문제가 무엇이여서 개통취소를 하시고 싶을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