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선택약정할인 받고 새 단말기(A)를 개통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금제 유지조건 같은건 없는 상태라고 감안하고 다음과 같이 기변을 할 때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1. 타인의 단말기(정상해지폰)에 내 유심을 장착하여 사용 (유심기변)
2. 내 단말기(A)를 친구 단말기와 교환하여 서로 유심만 바꾸어서 사용 (상호 유심기변)
3. 2번과 같이 상호 단말기를 바꿔서 사용하되, 유심기변이 아닌 확정기변을 통해 서로 기기 소유권을 바꿈
4. 새 단말기 구매를 위해 새로운 조건의 선택약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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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봤는데 무리 없습니다. (LG정상해지 단말기로 어머니 KT유심으로 사용중입니다)
2. 해봤는데, 선택약정 기간만료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무리 없습니다.
3. 확정기변이란 sk통신에서만 쓰던 용어(?)로 해당 유심해지하지 않는 이상 통신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험자로서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저도 마침 어머니가 새폰 구매하실 예정이라 제 폰하고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일이 있을듯 하여 ;; ^^
질문 드린건데 궁금한점이 해소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서로 유지중인 약정을 해지하지 않고 기기를 변경해가면서 사용하는건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약정만 유지하면 통신사에서 아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애매한데요...
단말기를 공시지원금 할인받아 구입하셨는지요?
단말기대금 완납여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판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분이 선택약정에 가입이 되어 있는 폰이라면 구매자는 (이중으로)추가로 선택약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택약정은 기기당 1회 할인 가능합니다.
구입하시는 분에게 안쓰는 (남는) 공기기가 있다면...판매하시고,
안쓰는 공기기로 선택약정 가입하고 유심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