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노트 10+로 바꿔오셧는데 이것도 계약서로 봐야하는걸까요
공시지원금이 없다는식으로 얘기하셧다는데 그런게 가능한가요?
24개월 할부로 알고사오신거같은데 기기어플로 확인하니까 48개월할부 잡혀있더라구요
청약철회 할시에 계약서 미교부 이런것도 사유가있을까요..
교품증뿐이 답이 없을까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로그인해주세요
아버지가 노트 10+로 바꿔오셧는데 이것도 계약서로 봐야하는걸까요
공시지원금이 없다는식으로 얘기하셧다는데 그런게 가능한가요?
24개월 할부로 알고사오신거같은데 기기어플로 확인하니까 48개월할부 잡혀있더라구요
청약철회 할시에 계약서 미교부 이런것도 사유가있을까요..
교품증뿐이 답이 없을까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온라인 아이큐 테스트 (2023) - 한국인 평균 IQ 106
반값 지원해주는거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24개월인거로 알고계시더라구요..
LG 48개월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안내를 못 받았으면 14일 이내 개통철회를 요청해보세요
속 된 말로 호구잡힌걸로 보여요..
설명을 못들었다고 하시면 잘못된것입니다 개통처에 전화해서 다시문의해보세요
방법이있겠지요
법적으로 계약서 미교부가 개통철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시간을 끌면 안되니(개통후 몇일 이내 조항) 바로 철회 요청하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내용 증명 보내서 개통후 시간이 지나도 문제 없도록 해야합니다.
48개월 할부인것 부터가 문제로 보이네요
일단 48개월 할부로 하고 2년뒤 기존 기기 반납해야 나머지 할부금 털어주는건데
일단 그것도 상태a급이여야 하구요 2년 넘어서 기기 교체안하면 나머지 2년 할부금 고스란히 다 내셔야 합니다
철회가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