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받고 2년 약정이 끝난 노트8 1년 선택약정 걸고
유지중입니다. (약정 2개월 정도 남은상태)
최근 지인이 정상해지 한 공기기 저렴히 판다고
해서 확정기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지인 단말기로 확정기변 하게되면 회선은 유지되니
약정은 유예되서 위약금 부과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제 노트8은 완전한 공기기가 되어 중고로 판매시
타인이 어느 통신사에서든 확정기변 및 선택약정 가능한가요?
아님 제가 선택약정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거나
애초에 남은 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 내야할까요?
유지중입니다. (약정 2개월 정도 남은상태)
최근 지인이 정상해지 한 공기기 저렴히 판다고
해서 확정기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지인 단말기로 확정기변 하게되면 회선은 유지되니
약정은 유예되서 위약금 부과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제 노트8은 완전한 공기기가 되어 중고로 판매시
타인이 어느 통신사에서든 확정기변 및 선택약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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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남은 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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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능해질 겁니다.
자세한 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IMEI값 조회하면 답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