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샀다가 호갱잡힌거같아서... 개통철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들었던 내용하고 실제하고 달라서요...
알아보니까 단순변심으로도 7일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매장에서는 당연히 해줄수가 없다고 하구요
매장에서 근데 계약할떄 실제 계약서는 안주고 그냥 자기들이 쓰는 계약서를줬는데
1. 여기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하다 써져있는데 이거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맞죠?
2. 여기에 단말기 보험이 2800원으로 써져있는데 실제 보험은 5000원짜리 보험이 들어져있더라구요 혹시 이걸 이용하면 철회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기종은 아이폰입니다....
철회 해보신분들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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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개통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항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 그거 하나로는 어렵겠지만 언급하시면 조금 더 살을 붙이기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통신사의 고객 만족 센터(그냥 고객 센터 아니고 고객 '만족' 센터 혹은 소비자 만족 센터입니다.)에 연락하여 계약 과정에서 기만 행위가 있었음을 항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