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후에 고객센터 확인했을때 기존계약조건과 상이할시,
휴대폰을 개봉 안한상태면 계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댓글 달아주신분들이 휴대폰 개봉하지말고 고객센터에 가입내역 확인해보고 난 후에 개봉하라고 하시던데.. 개봉안하면 계약철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눈앞에 폰이 있으니 자꾸 뜯어보고싶어서요..ㅋㅋ
휴대폰을 개봉 안한상태면 계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댓글 달아주신분들이 휴대폰 개봉하지말고 고객센터에 가입내역 확인해보고 난 후에 개봉하라고 하시던데.. 개봉안하면 계약철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눈앞에 폰이 있으니 자꾸 뜯어보고싶어서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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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해서 항의 해보세요.
개통철회 해달라고옵~
솔직히 실수가..물론 있을순 있지만..속이는 목적이 크죠.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가 개통 후 7일이내 가능합니다. 물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안해주려고 하지만
미개봉 상태시면 개통철회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개봉을 하라고 하시는거구요
어차피 문제가없으면 환불할생각은 없긴합니다.ㅎ
미개봉 상태에서 개통 당일날은 서록 부담없이 철회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과 개통후 조건이 상이하다면
그걸로 개통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대리점으로 먼저 연락해보시고 철회를 안해준다고 하면
대리점에서는 쉽게 취소를 해주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114고객센터로 문의해서 민원을 거는수밖엔 없을겁니다
개통 철회 하시고요. 다음에는 개봉하기 전에 고객센터 직통 번호로 전화하셔서 계약조건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개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문제가 있으면 가능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