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지금 LG 통신사 이용중인데요 3년 요금 약정을 걸고 사용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번달이 딱 2년쨰인데 통신사에서 연락와서 기기를 반납하면 기가할부값을 모두 갚아주겠다고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계약할때 기기반납하면 기기값의 반값을 주는 그런게 있었던것같아요.
여기서 질문
1. 제가 스크나 크트로 번이를 하고싶은데 엘지에 기기반납하고 유심만 갖고 번호 이동이 가능한지.
2. 그리고 3년 약정이었는데 기기를 반납하여 기가할부값을 모두 갚으면 약정을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을까요??
형님들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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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하셔야 될듯
대한민국에 3년 약정은 없습니다. 아마 36개월할부를 얘기하시는거 같습니다.
1. 반납프로그램은 해당통신사 기변시에만 적용됩니다.
2. 위에 얘기했듯이 36개월 약정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당
중고폰 보상이면 반납가능한데 거기말고 성지로가서 하세용
성지에서도 전폰 나머지 할부값 다 처리해주나요?
중고폰반납이라 통신사 본사에서 정리해ㅐ주는거라 성지에서도 가능할뿐 성지에서 정리해주는건 아닙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