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질문드립니다.. SONNYY | 조회 수 107 | 2019.11.10. 18:38 top bottom 댓글 목록 현재 24개월중 18개월 사용했고 구매할때 공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고요금제 6개월유지조건 6개월중에 아직 5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이상황에서 번이를 하게되면 위약금이 어떻게되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없는데요 2019.11.10. 18:40 18개월 사용하시고 공시지원으로 새 폰을 산 지 한 달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추천 0비추천 0 SONNYY작성자 2019.11.10. 18:43 아뇨 말그대로 18개월 맞습니다.. 아마 18개월 사용했는데 이젝 5개월 남았다해서 그러신거같네요.. 제가 정지시켰다가 풀어서 저렇게 된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6개월유지조건중에는 정지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지를 다 풀고나서 알게됐답니다.. 추천 0비추천 0 없는데요 2019.11.10. 18:51 1개월 사용하시고 17개월을 정지하셨던 건가요?... 6개월 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시면 공시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3개월도 못 채우시면 판매자에게 받은 징도 환수 연락이 올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써 주신 글만 보고 일단 답을 드렸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없는데요 2019.11.10. 18:52 - 개통~183일 (6개월) 이내 해지 위약금 : 공시지원금 전액 (3개월 이내의 경우 징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 개통 183일 (6개월) 이후 해지 위약금 : (24개월(730일)-사용일수) ÷ 730일 × 공시지원금 추천 0비추천 0 SONNYY작성자 2019.11.10. 18:54 네네 1개월 사용후 17개월 정지 맞아요..ㅠㅠ 그럼 6개월 유지조건을 못채운상태로는 공시지원금을 그대로 반환해야한단 말이군요 6개월후면 약정도 끝나고 6개월유지도 풀리니 6개월 더써야겠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추천 0비추천 0 없는데요 2019.11.10. 19:08 만약 정지 없이 18개월 이용하셨다면 위약금이 유예되는 시기라 기변은 가능하지만, 번이는 여전히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번이는 약정 기간 24개월을 모두 채우셔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글쓴이 분은 기변 번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고, 5개월 후 기변 자유, 6개월 후 기변과 번이 모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추천 0비추천 0 전국성지공유 2019.11.11. 02:25 18개월을 사용햇는데 6개월 유지조건이라뇨...? 혹시 사자마자 1년동안 해외 정지 시키셧나요? 만약 그러신거면 공시 받으셧던 금액 전액 위약금 청구입니다. 추천 0비추천 1 세종대왕폰 2019.11.12. 16:52 번이시 위약금은 무조건 청구됩니다. 그리고 24개월 약정중에 정지를 하셨다면 정지기간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나셨을거에요 추천 0비추천 0
SONNYY작성자 2019.11.10. 18:43 아뇨 말그대로 18개월 맞습니다.. 아마 18개월 사용했는데 이젝 5개월 남았다해서 그러신거같네요.. 제가 정지시켰다가 풀어서 저렇게 된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6개월유지조건중에는 정지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지를 다 풀고나서 알게됐답니다.. 추천 0비추천 0
없는데요 2019.11.10. 18:51 1개월 사용하시고 17개월을 정지하셨던 건가요?... 6개월 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시면 공시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3개월도 못 채우시면 판매자에게 받은 징도 환수 연락이 올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써 주신 글만 보고 일단 답을 드렸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없는데요 2019.11.10. 18:52 - 개통~183일 (6개월) 이내 해지 위약금 : 공시지원금 전액 (3개월 이내의 경우 징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 개통 183일 (6개월) 이후 해지 위약금 : (24개월(730일)-사용일수) ÷ 730일 × 공시지원금 추천 0비추천 0
SONNYY작성자 2019.11.10. 18:54 네네 1개월 사용후 17개월 정지 맞아요..ㅠㅠ 그럼 6개월 유지조건을 못채운상태로는 공시지원금을 그대로 반환해야한단 말이군요 6개월후면 약정도 끝나고 6개월유지도 풀리니 6개월 더써야겠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추천 0비추천 0
없는데요 2019.11.10. 19:08 만약 정지 없이 18개월 이용하셨다면 위약금이 유예되는 시기라 기변은 가능하지만, 번이는 여전히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번이는 약정 기간 24개월을 모두 채우셔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글쓴이 분은 기변 번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고, 5개월 후 기변 자유, 6개월 후 기변과 번이 모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추천 0비추천 0
전국성지공유 2019.11.11. 02:25 18개월을 사용햇는데 6개월 유지조건이라뇨...? 혹시 사자마자 1년동안 해외 정지 시키셧나요? 만약 그러신거면 공시 받으셧던 금액 전액 위약금 청구입니다. 추천 0비추천 1
6개월 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시면 공시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3개월도 못 채우시면 판매자에게 받은 징도 환수 연락이 올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써 주신 글만 보고 일단 답을 드렸습니다.
(3개월 이내의 경우 징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 개통 183일 (6개월) 이후 해지 위약금 : (24개월(730일)-사용일수) ÷ 730일 × 공시지원금
현재 글쓴이 분은 기변 번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고, 5개월 후 기변 자유, 6개월 후 기변과 번이 모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18개월을 사용햇는데 6개월 유지조건이라뇨...?
혹시 사자마자 1년동안 해외 정지 시키셧나요?
만약 그러신거면 공시 받으셧던 금액 전액 위약금 청구입니다.
번이시 위약금은 무조건 청구됩니다. 그리고 24개월 약정중에 정지를 하셨다면 정지기간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나셨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