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0e를 4월에 현금 완납으로 구입하고 185일이 넘어 요금제를 낮추고 사용중인데 이것도 조금 큰거 같아 중고로 폰을 사서 유심기변하려 합니다.
1. 기존 약정은 제가 유심기변 후 남은 기간 유기하면 상관 없는건가요?
2. 1조건이 성립하면 제가 S10e를 중고로 팔면 위약금은 안나오는거죠?
3. 구매자에게는 폰 상황을 뭐 설명해야 하나요?? (유심기변??)
4. 구매자는 선택약정이나 확정기변이 가능한건가요??
5. 가격은 40만원 정도면 적당한가요?
1. 기존 약정은 제가 유심기변 후 남은 기간 유기하면 상관 없는건가요?
2. 1조건이 성립하면 제가 S10e를 중고로 팔면 위약금은 안나오는거죠?
3. 구매자에게는 폰 상황을 뭐 설명해야 하나요?? (유심기변??)
4. 구매자는 선택약정이나 확정기변이 가능한건가요??
5. 가격은 40만원 정도면 적당한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사용하시는번호가 중요한것입니다 번호이동또는해지시에만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중고폰으로 교체시 위약금발생안합니다
구매자에게는 말을하실필요가없습니다
구매자는 선택 확정기변가능합니다
가격은 님이알아서하는걸로~~~~
네 가능합니다 같은통시사만아니면됩니다
만약같은통시사면 님이먼저 중고폰으로 확정기변하면됩니다
10e는 공기기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통신사라면 제가 중고폰으로 확정기변을 하면 s10e가 공기기가 되고 남은 위약금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새로 폰을 구매하여 다시 약정(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기존 계약을 파기(해지)할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se기기 할부로 샀다면 할부금은 계속 내거나 일시납하든 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확정기변은 기기 소유를 표시해주는 것이라 보면 되요. 기존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라 위약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se 중고로 팔 때 선약가능여부는 아래 분들 의견이 맞습니다.
10e를 공시로 샀으면 구매자는 이 기기로는 선약 확정기변 못해요
구매자가 선약 받고 있던 상태면 유심기변해서 받을수는 있지만 그 약정 끝나면 10e기기로는 못 받습니다
베니스99님 댓글을 참고하시구요.
더 자세한건 s10e가 공시를 받았는지 선약인지, 통신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질문자님 공시약정폰인경우 그상태로 다른사람이 선택약정으로 사용못합니다
선택약정이 가능한 기기가 되려면 위약금을 내고 공시약정이 해지된 완전한 공기기가 되어야 합니다
1. 기존 약정은 제가 유심기변 후 남은 기간 유기하면 상관 없는건가요?
남은기간 유지시 유ㅣ약금 안나옵니다.
2. 1조건이 성립하면 제가 S10e를 중고로 팔면 위약금은 안나오는거죠?
네. 안나옵니다.
3. 구매자에게는 폰 상황을 뭐 설명해야 하나요?? (유심기변??)
유심기변이라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이시면 다른 공기계로 확정기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기변폰으로 만들수 있어요.
4. 구매자는 선택약정이나 확정기변이 가능한건가요??
유심기변 단말기로 선택약정 확정기변 불가합니다.
5. 가격은 40만원 정도면 적당한가요?
중고폰 시세는 세티즌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금방 파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