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나오는 최신단말기 중 보면
가개통은 했고 실사용은 없는 신상품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싸게판다는 단말기들, 이게 어떤 단말기들인지 궁금하네요
몇번 상담받아보니 두 가지로 말을 하더군요
1. 유심기변만 가능 --> 요건 알고사에서 공부해본 결과 가입자가 자기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가입자가 할부연체를 하게되면 나중에 기기정지가 되어서 낭패 볼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은 배웠습니다.
2. 유심기변, 선택약정 가능
여기서 선택약정 가능하다는 말은 공기계를 자급제폰처럼 내 명의로 통신사에 등록시켜 사용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이렇게 선택약정가능이라고 나오는 단말기들은 정상해지처리가 된 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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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단지 선택약정은 가능하지만 확정기변은 불가능한 유심기변만 가능한 기기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내 명의로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 확정 기변이라고 합니다.
정상해지처리가 된 것은 확정 기변이 가능하구요.
보통은 이런 거래의 경우 구매자 판매자 같이 대리점 방문해서 개통 및 확정기변 처리 확인 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약정기변이나 선택약정가능이나 결국은 말장난이었군요.
유심기변은
1이라는 사람이 휴대폰1을 개통하고 일정기간 사용했는데 다른 휴대폰2를 구입해
그것으로 휴대폰1의 유심만 옮겨서 사용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1에 대한 약정과 정보는 남아있겠지요.
위약금 등의 이유로 정상해지하지 않고 유심만 옮겨 사용한것입니다.
처음 휴대폰1을 개통했을때 공시약정으로 개통했다면 2년이 지나야 선택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불가라고 하는것이구요. (정상해지할 경우 해당 단말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선택약정도 가능합니다./확정기변)
처음 휴대폰1을 개통했을때 선택약정으로 개통했다면 유심기변 하셔도 선택약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번이 다른것 같지만 결론은 확정기변이 불가능한 유심기변 중고기기일 뿐입니다.
보통은 확정기변이 가능한 기기는 확정기변가능! 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하겠지요~
이해가 쏘옥~ ㅎㅎ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