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분들이 올려주시는 여러가지 내용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KT기변, 공시, 현완조건으로 개통하러 갔을 때)
새 휴대폰 개통하러 가서 개통전에 씰을 뜯으면 안된다는 내용있잖아요? 그 이유가 할부원금이 0원인지, 요금제, 부가서비스가 약속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근데 새 휴대폰이 개통되면 기존 휴대폰은 사용못하지 않나요?
KT고객센터 전화확인이든 KT모바일어플확인이든 새 휴대폰을 어차피 개봉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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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 개통하러 가서 개통전에 씰을 뜯으면 안된다는 내용있잖아요? 그 이유가 할부원금이 0원인지, 요금제, 부가서비스가 약속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근데 새 휴대폰이 개통되면 기존 휴대폰은 사용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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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기변일경우 유심 그대로라 기존폰 사용이 가능해요
새폰 개봉실 뜯지말라는이유는 혹여 계약내용이 다를경우 개통취소하기 쉬워서..
그럼 기존폰으로 내용확인 후 이상없으면 새폰 개봉실 뜯고, 기존폰은 해지해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