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지에서 핸드폰도 구매 자주하고 유심기변 확정기변 의무사용기간 등 어느정도 자세히 다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 대한 지식인이나 카페 답변글은 찾아볼수가 없더군요.
갤럭시 탭S7+를 작년 12월 말에 KT샵 통해서 계약하고 대리점? 같은 곳에서 내방해서 수령해서 사용 중 입니다.
기기값 24개월 할부 했구요,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해피콜도 받았는데 의아한 점이 지원금 1원(사은품)도 안받았는데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개통을 하고보니 2021년 초에 외국에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 출장을 나갈 것 같아서,
모회선은 신규가입이 좀 애매하니 일시정지 시켜놓고
새로 12월 말에 개통한 태블릿 회선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해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위약금을 물어낼 건 14일동안 사용한 선택약정 할인 받은 몇천원이 다가 아닌가요?
해당 대리점에서는 1원도 아예 지원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해당 대리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무조건 6개월 유지하셔야 되고 유심기변, 해지, 정지는 아예 안된다고 하네요.
해지 후 공기계로 해외 현지 통신사 유심을 껴서 아마 사용할 것 같아서
위약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것 같아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직영점에도 가면 개통대리점과 연락해보고 해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거 같아서
알고사에 확실히 아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서 질문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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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님이 받은 지원금이 1도 없다면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기기값을 정가대로 전부 고객님이 부담을 하여 할부를 하였는데 제약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무사용기간은 구매자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판매자가 리베이트(판매수당)을 받기 위한 기간일뿐입니다.
판매점에서는 리베이트를 받기위해서 해지가 안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법적으로도 소비자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쓸데없는 주저리 입니다.
다만.... 통신사 & 판매점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건 없지만 상담, 서류작성, 개통진행등의 인건비가 발생된건 맞습니다.
서로 대화로 원만히 (통신사&대리점이 원만하지 않게 만들겠지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판매 종사자 올림
신규도 동일합니다.
보통 신규에 대해 말 많은게 가개통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거지 기기값을 다 지불하고 사셨다면 해당없습니다
해당대리점은 당연히 안된다 하겠죠. 그거 해지하면 자기들한테 들어온 리베이트 회수당할테니까요 ㅋㅋㅋ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