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휴대폰 개통한지 2달이 지나긴했습니다.
처음 구매시 판매자와 제가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구입하시는데 할부원금은 얼마이고 할부는 24개월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어쩌다 제가 확인해보니 할부원금은 원가로 되어있고 할부개월수가 48개월로 되어있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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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매시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으셨네요
개통하고 바로 고객센터앱으로 체크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소보원이나 중재위원회 같은 곳에 절차를 찾아보세요
근데 날짜가 너무 지나서 아마 개취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네요
24개월후 반납하면 남은24개월 면제해준다는 그런조건으로 계약된거 같네요
한가지는 할부원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해버리고 혹시 원래 사용요금제보다 고액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원래 요금제로 바꿔버리세요.(구매자는 할부수수료 절약, 사용요금 절약을 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리베이트 환수조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