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들을 찾아보다가
판매점 사기멘트 중에서
6. "월 할부금이랑 요금까지 x만원이구 요금제 의무기간 쓰시고 해지하시면 내내 x만원입니다."
> 교묘한 잔대가리입니다. 6개월간 고비용 요금제 들어놓고서 6개월뒤에 비싸니까 해지할사람들한테 밑밥뿌립니다. 확실히 폰사용기간동안 그 요금대는 큰변화가 없어요. 왜냐구요? 2년약정이라 해놓고서 6개월 월할부금 유예시켜놓습니다. 그래야 30개월동안 돈이 x만원씩나오거든요
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유예라고 검색해도 나오는 건 없더라구요.
Q1. "2년 약정이라 해놓고 6개월 월할부금 유예시켜놓습니다. 그래야 30개월동안 돈이 x만원씩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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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에 대하여 용어 질문입니다.
LG의 경우에는 식스플랜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공시지원금을 받을 시에 6개월 의무사용을 나타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에는 없는건지 못찾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Q2. 혹시 LG의 식스플랜같은 용어가 KT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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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에 대한 현장(?) 질문입니다.
구매시 공시일때 6개월 혹은 선약일때 3개월의 의무사용은 제가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모델, 번이, 69요금제로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69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은 아닐테고
구매시 공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처음에 69요금제를 택하고,
의무사용 기간후에는 낮은 요금제를 택하려 하는데
Q3. 판매자가 먼저 69요금제를 *개월 의무사용 후에는
요금제를 바꿀수 있다고 설명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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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려줍니다
2번이 특히 엄청 궁금한거였는데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한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