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선약으로 기변 할려고 하는데요. 선택약정이 지원금이거의없어서 할부원금은 그대로되, 불법보조금이 얼마나오냐에따라 가격차가 나는거잖아요??! 그럼 할부원금이 100만원 이라고했을때 그 휴대폰파는업체에서 불법보조금을 20만원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할부원금은 그대로 100만원이고 20만원은 페이백형식으로 돌려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내는 요금에 적용이 돼서 한달에 내는 요금자체가 줄어드는식인가요???? 아 그리구 폰바꾸러가서 보조금 얼마정도나오나요?? 라고 물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제발조언부탁드림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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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은 요새 좀 덜 파는 형식입니다.
아마 잔여할부금에서 빼는 형태가 많아요
선약할부:출고가 - 판매자 지원금 = 할부원금 (별도 요금제에서 25% 할인)
할부이자 5.9% 더하신 금액을 개월수에 맞춰 다달이 내는겁니다
기계값에 녹이는경우가 많습니다
원 출고가에서 판매자지원금 차감한 금액을 할부원금으로 해서 개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