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계약하려다가 계약서 안준다고 해서 못했는데요
그때 계약서 중에 '요금제' '약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서류가 있었어요 저는 선택약정인가 싶어서 사인 안하고 여쭤봤더니 직원분이 말씀하기론 그게 공시지원도 약정을 해야하는데 그 약정을 걸기위해 사인하는 거라했나? 그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가지구 ㅠㅠㅠ
원래 그런게 있는 건가요??
그때 계약서 중에 '요금제' '약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서류가 있었어요 저는 선택약정인가 싶어서 사인 안하고 여쭤봤더니 직원분이 말씀하기론 그게 공시지원도 약정을 해야하는데 그 약정을 걸기위해 사인하는 거라했나? 그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가지구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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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도 2년이 약정기준입니다
그 요금약정 서류는 현재 통신3사의 요금제가 20%의 요금할인이 이미 적용되어있는 순액요금제라서 쓰는거긴 한데요 그 서류에 따르는 위약금 제도 같은건 없으니 특별히 신경쓰시지는 않아도 되요
네 그렇습니다 ㅎㅎ
요즘나온 티플랜 데이터온 이런건 이미 할인되어서나온요금제라
요즘요금제를 쓰면 저 약정할인을 안받는거니까
위약금도없어요
다만 아직 그옛날요금제를 쓰는분도있고 중간에 그요금제로 바꿀수도있으니 약정가입은 해놓는거죠.
옛날요금제는 가격대비 데이터량이 적어서 안쓰는편이긴해요
요즘요금제쓰시면 가입되어있어도 할인액0원이니 그부분에대한 위약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