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박스를 뜯는순간 혹여나 개통철회를 할때 판매ᆞ대리점에서 중고품이라고 거부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상품 보여드릴까요? 하면 아니요하고 풀박스로 되어있는(동그란 상품씰이 제대로 붙어있는) 제품으로 사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안에있는상품은 언제확인해야하나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상품 보여드릴까요? 하면 아니요하고 풀박스로 되어있는(동그란 상품씰이 제대로 붙어있는) 제품으로 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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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완료되고 개통정보 먼저 확인하신 뒤에 이상없으면 개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잘 보시고 문제 없으면 개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개통하면 개통이력이 남으니깐 중고 되는거 아닌가요
개통다고 계약서 확인하고 뜯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