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사는 kt이구요!! 제가 핸드폰을 잘못사서 3년할부에 2년약정으로 샀는데요
6월달에 재약정을 1년 했는데 현상황에서 10개월치 남은 할부금을 다 갚아버리고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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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신사는 kt이구요!! 제가 핸드폰을 잘못사서 3년할부에 2년약정으로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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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에서 기변한다면,
요금할인 재약정은 유예처리할 수 있어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전 약정2년이 끝나기 전에 25%할인약정으로 재약정을한거면 유예처리가 안되나요?
이미 2년 약정이 끝나서 새롭게 1년 재약정을 건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유예처리 됩니다. ~
그리고 할부 있는건 할부 회선이 있다면 굳이 완납하지 않아도 되구요
ㅜㅜㅜㅜ괜히 재약정을 걸어버렸네요ㅜㅜ
요금할인 지원금 재약정을 걸었다면 기변할때 유예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유예된 기간은 새로 기변한 약정기간과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결국 손해는 아닌거에요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ㄶ은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개통후 2년 지나서 선약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기변시 위약금은 안나오구요 나와도 18개월 지나면 승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선약받고 또 선약 1년 재약정 했어도 기변시에는 ㅇ ㅣ약금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용
개통을 2017년 6월초에했는데 재약정을 올해 5월말에했습니다
가입정보 조회를 해보니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예상 금액이라고 33,817원이 뜨는데 기변시 이 금액만 내면되는건가요?
저기서 나오는 위약금은 케이티 해지시 또는 케이티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시 나올 예상 할인반환금이에요
아하 감사합니다!!
할부금 한 번에 다 갚으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고요, 부담되면 그대로 두면 지금처럼 다달이 계속 청구되니 참고하세요
아 수수료라고 나와있는게 이자였군요 감사합니다
할부금과 위약금은 별개구요! 기변으로 보신다 하면 위약금은 안나옵니다!
할부금은 나눠서 내셔도 되고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