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인터넷에서 아이폰6s로
휴대폰을 교환하였는데 그때당시 9만원 현납했고
요금제 가장 낮은거쓰면서 약정할인 받으며 사용해왔습니다 그때당시 서류를 찾아보니 185일내 요금제변경 통신사 이탈등 하면 안된다는 말들과 345000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는데요
지금 그냥 제가 다른통신사 번이로 넘어가면
사용한 달치 빼고 345000/24=14375 * 10 =143750을 345000에서 뺀 197500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두번째는 그냥 기변으로했을 경우에는 상관이없는건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교환하였는데 그때당시 9만원 현납했고
요금제 가장 낮은거쓰면서 약정할인 받으며 사용해왔습니다 그때당시 서류를 찾아보니 185일내 요금제변경 통신사 이탈등 하면 안된다는 말들과 345000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는데요
지금 그냥 제가 다른통신사 번이로 넘어가면
사용한 달치 빼고 345000/24=14375 * 10 =143750을 345000에서 뺀 197500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두번째는 그냥 기변으로했을 경우에는 상관이없는건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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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으로 할 시에는 공시로 구매한 경우 18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구여(약정 잔여 기간 6개월 미만) 선약으로 구매한 경우는 약정 잔여 기간에 상관 없이 위약금 유예됩니다 단, 기변을 해도 20년 6월 전에 번이를 한다면 유예된 위약금 내야합니다 유예가됐을 뿐, 기존 선약은 남아있거든요
폰 금액과 구매시기 보면 공시로 하신 것같네요.. 윗분 공시지원 위약금 계산에 따라 6개월간은 전액반환, 그 이후로는 사용일수(월별이 아니라 날짜별로 삭감)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18개월(551일)이상 사용하고 기변을 하면 위약금이 유예되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