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갤럭시S8 U+ 20개월 째 공시지원금으로 사용중입니다.
18개월이 넘을 시, 위약금을 유예하면서 공시에서 선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선약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3월 초에 S10+ 을 자급제 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급제 폰으로 확정기변하게 되면 위약금 지불없이 유예된 공시위약까지 따라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공시지원 약정 20개월 -> 선약 12개월 변경 -> 자급제로 확정기변할 때 위약금은 없는지.
혹은 3월 4일까지 기다렸다가 S10+로 확정기변 한 후 선약 재약정을 해서 유예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질문이 좀 복잡한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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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약정 새약정 두가지만 가지고갈수있단거죠
새약정 하고 다시해지하면 두개의 위약금이 다 나올거에요
아... 그러면 제가 만약 기존약정을 유예하고 선약으로 변경시, 자급제 폰으로 확정기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자급제 폰으로 유심기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같네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
세가지약정이 존재할수없거든요.
기존약정이 6개월남았고 새로운선약을 시작했을때
기존약정 6개월이 끝나면 새로운선약 진행중
선약위약금 유예하고 또다시 새로운선약을 할수있는거죠
3월4일에 자급제 선약하실거면 굳이
두번바꾸지마시고 그냥 이대로놔두시고 자급제사시고 확정기변하시는게 낫지않을까요
넵 깔끔히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변시 공시는 180일이내는
위약금유예가 됨니다
자급제폰으로 선약변경가능됨니다
모른다면 해당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는게 정답이 됨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