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도림가서 발로 뛰어서 적당한 가격을 찾은 것 같아 예약하고 그 후에 지인 4명이 가게서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은 잘모르니 그 가게에서 낚시한것 같습니다
현금 완납조건으로 할부원금 0으로 남게 해서 그 가격에 맞춘건데 이것들이 선택약정 24개월하고서 현금도 받은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현금완납 조건으로 번이, 기변해서 할부원금 0원 조건으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니 제가 계약서를 보니 할부원금이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통철회 및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당한거면 호갱 당했네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지인들이 제가 얘기 나누었던 것과 다르게 개통하여 사기당한거라... 꼭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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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으로 글 올렸었는데 결국은 통신사,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등에 다 연락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도림에서 요구했던 요금제를 쓸 필요성을 못느껴서
요금제 바꿀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요금제는 바꿔도 상관 없나요???
추가적으로 혹시 피해구제나 민사간다면 해결 할수 있을까요??
여러 기관 통해서 결국 얻은 답변은 민사나 피해구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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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으신게 없다면 요금제를 낮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가셔서 계약서 확인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ㅜㅜ
계약서를 보고 명의자가 서명했기때문에
판매점에서 개통내용을 정확히 고지했고 명의자가 서명했다고 하면 딱히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음 딱히 ...
선택약정을 24개월 했다는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여요!
어차피 공시던 선약이던 24개월 약정은 들어가는거니까요
제가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급완납의 조건으로 현금 얼마를 냈는데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에 단말기 대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자에게 따지고, 안된다면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항의를 넣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