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선약으로 개통했고요 아직 2년은 안지났고요
2년이 되면 새기계로 기변을 하고 넘어가려고하는데 일정때문에 선약을 1년연장한뒤 기변하고나서 기계를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서 명확한 답을 안주네요 중고폰을 사간사람은 선택약정을 신청해서 쓸텐데 고객센터에선 선약을 연장한뒤 유예가 걸리든 안걸리든 지금쓰는기계에 선약이 걸릴수도있고 안될수도있다라고이야기하고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해보라는데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는 아직 안된다고 나오고요(23개월차 아직해지안됨)
선약을받았거나 유예를하거나 제가 같은통신사에서 기변만 하면 기존쓰던폰은 공기계 되는거 아닌가요?
공기계는 선약을 걸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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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자체에 선약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마 유심칩에 있는 님 정보에 선택약정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심기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변 하시는거니 공기계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화로 설명하시면서 상담원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T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선약 1년 연장으로 사용 후 기변하고 중고 단말을 팔았을 때
기변일 포함 15일 동안은 중고 단말로 선약을 신청할 수 없고, 이후에는 선약이 가능합니다.
단말 자급제 사이트에서도 15일 동안은 안된다고 나오는 거구요.
※ 15일 기간 동안 안되는 이유는 기변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