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달 의무기간 지낫는데 알뜰폰으로 통신사 옮길라니까 위약금이 33만인가 30만이 걸려있더라구요.... 폰바꾸고 1년정도 지나야 알뜰폰으로 요금제 갈아탈수 있나요?
2.저는 요금변경한적없는데 19년 03월 1일날 요금변경이 되었더라구요 (의무기간 3월 28일인가 그런데...) 가족이 그랫을까요?
신도림에서 바꿧을때 업체분이 6개월 의무기간 끝나서 요금제 바꿔도 되는건 자기가 문자준다고 했는데 문자오기전에 이미 바뀌었다는건데 찝찝하네요
저나 업체분한테 문제생기는거 아니겠죠? 기분좋게 거래했는데 제3자(가족)때문에 사고난게 아닌가 내심 걱정됩니다
원래 KT 데이터on 6만8천짜리인가였는데 3월1일로 Y28로 바뀌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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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의무사용 기간 지나면 언제든지 갈아탈수는 있지만 위약금은 존재합니다 다만 약정개월수가 어느일정 채우면 위약금이 내려갑니다.
2.정확한건 114에 전화하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요금제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6개월전에 변경하였다면 공시위약금 차액금이 나오는데 꼭 전화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그리고 해당 업체분들은 sk 4개월 kt lg 3개월 의무요금제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공시로 개통하였다면 6개월의무는 고객 본인에게 피해가 안생기기위해 사용하는거에요
꼭 114로 전화해보세요~
1. 6개월 의무기간이 지난건 요금제 유지기간을 의미합니다.
181일 뒤에 요금제 변경시 공시지원금의 차액만큼 위약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뜰폰으로 옮기는 번호이동에는 당연히 공시지원금이 위약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2. 공시로 개통하신 경우 개통일로부터 181일뒤에 바꾼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변경했다는
우선적으로는 공시지원금의 차액만큼 위약금이 나올 것이고
부차적으로 개통해준 가게가 페널티를 먹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통명의자에게 항의 혹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피해를 물으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4개월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