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완 으로 계약했는데
개통신청 전에
할부기간 24개월
월청구금액 26200원으로 뜨는데
현완아니고 할부인거죠?
사진 보고 알려주세요ㅠㅜ
말로는통신사로 계약서상 할부로 내고
처리는 현완으로 해준다는데 가능한가요?
개통신청 전에
할부기간 24개월
월청구금액 26200원으로 뜨는데
현완아니고 할부인거죠?
사진 보고 알려주세요ㅠㅜ
말로는통신사로 계약서상 할부로 내고
처리는 현완으로 해준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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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계약서는 할부 24개월 월청구 2만원 뜨네여ㅠㅜ 하지말아야하는거겠죠?
온라인 정책의 경우 보통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되시고 기기 개봉전에 할부내역 확인하시고 개봉하시면 되시구요
영 찜찜하시다면 윗 분 말씀대로 안하시는게 좋으신거구요.
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같으면 일단 기다렸다가 개통되면 폰 박스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다른 폰으로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완납됐는지 확인할랍니다. 혹시라도 완납 안됐다하면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취소해달라 해야겠죠.
114에 문의하려구요
할부금 떠있으면 개통철회하구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0원인거 확인했으면 완납되셨을거 생각합니다만 한두푼 걸린 일이 아니니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책상 할부 계약서 로 쓴다해서요
물어보니까 개통 할때 현완처리해준다하는데요
오늘 개통하고 114에 할부원금 0원인지 확인하면 되는거죠?
네 개통되면 알려드린 그대로 하심 됩니다. 더불에 현완처리 확인하시면서 요금제랑 부가서비스 등도 현장에서 쓴 계약서대로 쓴건지 확인하시고 다 맞으면 그 때 폰 개봉하시기를.
그리고 정책상 내일 개통하면 +15된다는데 사기맞는것같죠?
불안하셔서 나왔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더 미련가지지 마시고 다른데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정책은 서류에는 정석대로 하시구요
판매자쯕에서 현금완납으로 따로 개통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찜찜하시면 하시지 않는게 좋겠지만
대부분 작성은 저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