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으로 샀구요
검색해보니 거의 다 선택약정 글들이 보이길래 공시지원/기기변경이면 위약금 내는 게 선택약정이랑 뭔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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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으로 했으면 언제든 기기변경을 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유예가 됩니다. 하지만 공시의 경우에는 약정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때에만 위약금을 물지 않고 유예가 됩니다. 그전에 기변하시면 위약금 물어야하고요. (물론 이건 징 받고 하는 요금제 의무기간과는 별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시지원으로 구매하셨으면 잔여약정이 180일이내셔야만 기변시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8개월이상사용하셨으면 위약금 유예처리되서 안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