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폰11 pro를 계약했습니다.
처음에 통화할때는 반값지원이라고해서 방문결과 할부원금이 70~80만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알아보니 할부원금이 정가 그대로였고 아이폰매니아클럽을 통해 2년뒤에 절반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받지도 못했고 지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설명도 못들었으니 철회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당연히 안된다고 했고 저는 인터넷에 알아보니 7일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14일이내에 교품증을 가져오면 된다는
계약철회가 된다는 내용으로
판매자에게는 7일이내이니 해주라는 요구를 했고 통신사에는 통화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했습니다.
판매자측에 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여주니 통화품질 불량이 접수 되었으니 교품증을 가져오라는, 안가져오면 철회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교품증이 의무적으로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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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시 교품증 필수용
계약상의 문제로 고객센터로 계속 항의해보세요.
지원금이든 상품권이든 따로 받은 돈 없다면 통신사와 깔끔하게 해결보시죠
영업하는 애들과 말 길게 섞어봐야 피곤하기만 함
다들 감사합니다!
아직 철회 안되었지만 노력해볼게요!
좋은정보 감사요~ 잘해결되시길..
14일이내이고 문제가 있으면 고객센터 통해서 철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