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변시 위약금 승계 된다는게 이름이엄준식 | 조회 수 188 | 2019.06.19. 03:10 top bottom 댓글 목록 그전 기계에있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뜻인가요? 위약금을 안내도 된단 뜻인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관중 2019.06.19. 08:02 약정 유예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약정기간이 남아있어도 일정 조건은 충족하면 기변시에는 약정(위약금)을 내지 않고 기변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약정(위약금)이 완전 소멸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약정 기간을 지키셔야 완전 소멸됩니다. ex) 기존 사용하던 단말1의 약정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변을 통해 약정 유예를 받았다면 새 단말2 약정이 시작함과 동시에 단말1의 남은 약정도 같이 진행됩니다. 새 단말2의 약정이 24개월이라 가정하면 단말1 - 3 2 1 소멸 단말2 - 24 23 22 21 . . . 과 같이 진행되며 단말1의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단말1의 약정과 위약금이 사라집니다. 추천 0비추천 0 클린폰 2019.06.19. 09:27 안내는거요 추천 0비추천 0 네네2 2019.06.19. 09:43 그냥 그 통신사 기변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추천 0비추천 0 최저가전문가 2019.06.19. 13:53 유예되는겁니다 안내도됩니다 추천 0비추천 0 나이스몰 2019.06.19. 15:46 말 그래도 승계입니다. 현재 약정 뒤에 숨어있다 보시면 되구요. 새로 산 단말기의 약정이 사라질때 같이 사라집니다. 추천 0비추천 0
관중 2019.06.19. 08:02 약정 유예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약정기간이 남아있어도 일정 조건은 충족하면 기변시에는 약정(위약금)을 내지 않고 기변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약정(위약금)이 완전 소멸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약정 기간을 지키셔야 완전 소멸됩니다. ex) 기존 사용하던 단말1의 약정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변을 통해 약정 유예를 받았다면 새 단말2 약정이 시작함과 동시에 단말1의 남은 약정도 같이 진행됩니다. 새 단말2의 약정이 24개월이라 가정하면 단말1 - 3 2 1 소멸 단말2 - 24 23 22 21 . . . 과 같이 진행되며 단말1의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단말1의 약정과 위약금이 사라집니다. 추천 0비추천 0
약정 유예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약정기간이 남아있어도 일정 조건은 충족하면 기변시에는 약정(위약금)을 내지 않고 기변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약정(위약금)이 완전 소멸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약정 기간을 지키셔야 완전 소멸됩니다.
ex) 기존 사용하던 단말1의 약정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변을 통해 약정 유예를 받았다면
새 단말2 약정이 시작함과 동시에 단말1의 남은 약정도 같이 진행됩니다.
새 단말2의 약정이 24개월이라 가정하면
단말1 - 3 2 1 소멸
단말2 - 24 23 22 21 . . .
과 같이 진행되며 단말1의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단말1의 약정과 위약금이 사라집니다.
안내는거요
그냥 그 통신사 기변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유예되는겁니다 안내도됩니다
말 그래도 승계입니다. 현재 약정 뒤에 숨어있다 보시면 되구요. 새로 산 단말기의 약정이 사라질때 같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