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로해달랬는데 36개월로잡고 2년쓰면 남은 12개월은 전산상에서 처리되서 거의없을거라더군요.
근데여태 단한푼 전산수납된적없구요. 폰팔이들특성상 지점을 일년정도주기로 옮기더군요. 그래서 난중에 찾아가면 그놈 딴데로갔다고 안해주는경우가 많다는데...요금제유지다했고 했는데 지금찾아가서 일년치 그냥지금당장 납부해달라면 해줄까요? 계약서에는 적혀있습니다. 2년쓰면 전산납부된다고..근데 그놈들 어차피 리베이트벌써 다받아쳐먹었을텐데 지금가서해달라면 해줄가요? 아..그리고 약정할인 구개월쯤쓰다 온가족땜에해지했습니다. 문제잡진않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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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뒤 전산수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가입자분이 해당 계약서를 보존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할인 변경은 구개월 뒤에 하셨으니 문제될게 없고,
2년동안 해지 없이 사용하셨으므로 계약조건에도 충족됩니다.
사실상 '2년뒤까지 기억하고 있겠어?' 하는 심정으로 그런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네요.
일단 인도적으로 설득해보시고, 정 안되면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판매자 말고 판매점에효력이 있는거맞죠? 전국수백개에지점있다고 그판매자가 여기자기없어도 사장님은한명이랬거든요. 찾아가면 자기가안팔았다고 발뺌할것같아서요..
계약 효력은 판매자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단위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명의의 사업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당연히 효력은 유지됩니다.
일례로 한 보험판매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보험사의 인수합병으로 해당 사업자가 없어지더라도,
이 계약이 승계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감사합니다.일단 조만간 가서 말로쇼부봐야겠네요..
신경 많이쓰이시겠어요ㅠ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기원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일년전 구매하신 거면, 24개월 아직 안지났으니 전산수납이 아직 안된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24개월 ~ 36개월까지 그쪽에서 전산수납 해주지 않을까요?
일단 인도적으로 설득해보시고, 정 안되면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36개월 부터가 호갱 당했네요.. 잘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문제잡진않겠죠
거의없을거라더군요.
전산상에서 처리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