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오늘 개통을 재가입으로했는데 6개월정도 남아 위약금이 있었는데 재가입하면 위약금없이 된다고 대리점에서 그러더군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이제부터 위약금제도가 없다고해서 개통했더니 집에와서 개통후 lg고객센터앱 보니깐 의무약정정보에 오늘부터 2년동안 해지시 위약금이있더군요;;
어떻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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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정도의 위약금은. 말그대로 6개월의 위약금 - 그걸 면죄해주는 말같구요.
재가입이니깐 새로 계약해야 할것이며.
2년동안은 약정인것 같네요. 그니깐 따로 해지시 위약금 계약으로 된것 같아요.
대리점에서 위약금제도 이제 없다면서 6개월후에는 위약금없이 번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아닌건가요?
약정때문이죠.. 약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업체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재가입을 하더라도 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2년을 못 채우고 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폰3년 요금2년약정 이었는데..
재가입때 대리점에서 위약금이제 없어졌다길래..
안녕하세요^^
우리호갱님의 믿을수 있는 지식파트너 윤연이입니다.
요금제에 따른 통신비 "할인반환 위약금"은 사라졌지만
2년약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반환제" 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년이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281034
쉽게말해 약정 할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요금제 할인], [단말기 할인]
입니다.
이중 요금제 할인 위약금만 없어졌을뿐, 단말기 할인 위약금은 그대로기 때문에
2년이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거죠.
사실상 2년 약정을 했는데 중도해지시 아무 손해가 없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정을 걸어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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