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살떄 할부원금이 있잔아요 할부원금을 싼걸로 삿을떄
할부원금이 10마넌이라고 치면 도중에 해지를 하면
쓴 기간에서 할부원금 차감하고 나머지 할부원금만 내는 건가요?
그 폰 출고가 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같이 나오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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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15%)을 받으신게 있다면 그 부분도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단통법 개정이후 할부원금만 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할부원금 = 출고가 - 공시지원금할인(15%추가로들어가있는경우도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부원금은 1/n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로 공시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액 차액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단말기 할부원금을 산사람이알지 어디다 물어봐요 ? ㅡ,.ㅡ,
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15%)을 받으신게 있다면 그 부분도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