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크트로 번이할려고 하는 초보입니다.
공시 현아로 할시 계약서상 할부원금 및 단말기 값이 0원인걸 확인하고요.
유심칩도 변경할 생각인데 그러면 미개봉박스인채로 둘수 없잖아요?
그리고 개통후 어플이나 114로 단말기대금 0원이걸 확인 하라는데 바꾼 새폰으로 확인을 해야하는거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미개봉박스인채로 나온다? 이 부분인데 박스를 열고 나야지만 개통이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상과 어플 확인 둘다 하라는건 아는데 그걸 새로 개봉한 폰으로 그 자리서 확인하고 현금드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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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폰 끊킴 ->할부원금 등등 확인 ->개봉 ->유심 끼우기
내 휴대폰으로 전화해야지만 확인이 되는게 아니고 내 휴대폰으로만 어플 확인해야지만 확인 되는게 아닙니다.
번호이동이시느 kt 아이디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
가시기전에 kt아이디를 새로 만드세요. 같이 가시는 분이나 다른 휴대폰으로 kt어플 다운받으셔서 본인 아이디 로그인해서 확인하시면 되요.
확인이 끝나셨으면 개봉하시고 유심끼우시면 되구요.
현금은 일반적으로 기기를 가져다 주시면 현금 드리면 되요.
개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계약서 잘 보시고 문제없으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매장가서 번이를 하신다는건지 아니면 택배거래를 통해 따로 유선전화 통화후 개통하시는건지 모르지만 개통은 전산처리로 고객의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기 때문에 꼭 기기를 개봉안해도 됩니다. 유심칩과 기기를 동기화하기 위해 개봉을 하는거지 개통을 하기위해 공기계의 박스의 씰을 뜯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휴대폰 개통 절차는 대리점 기준 고객과 상담을 통해 기기와 요금제 기타 부가, 결합등을 얘기하고 컴퓨터의 통신사 전산프로그램에서 가입유형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기의 IMEI값과 유심번호를 입력하는식으로 진행합니다. 기기가 개통진행하면 번이의 경우 이전 통신사에서 연결이 끊기고 약 10분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통이 끝나면 휴대폰 유심트레이를 꺼내고 등록한 유심을 집어넣고 휴대폰을 실행 시킨후 유심이 인식시키고 다시 재부팅된후에 PC의 윈도우 설치처럼 휴대폰의 기본 설정을 끝내고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이 되는겁니다.
간혹 저 역시 휴대폰을 개봉한 상태로 개통시켜준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어머님 휴대폰을 새로 사드리면서 어머님은 시골에 따로계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일이 많아 직접 내려갈수가 없어 바로 사용가능하도록 처리해주고 택배비 따로줄테니 보내달라는 경우였습니다.
즉 휴대폰이 개봉이 이미 된 상태인경우 대리점의 경우 간혹 고객이 구매할려는지 알고 색상 보여주다가 깟는데 못판 경우나 가개통인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본인이 눈앞에서 씰을 개봉한걸 확인한 기기로 하시는게 아무튼 마음이 편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