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할부 = (출고가 - 공시지원금)을 할부납부, 판매자 지원금을 따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페이백(판매자 지원금)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님 녹여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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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근데 보통 녹여서주죠
페이백을 개통후에 주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일부분의 업체에서 녹여주는곳도 있습니다
페이백은 할부원금에서 까는 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