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요금 유지 조건으로 샀는데
6개월 요금 유지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잘모르겠네요
6개월 후에는 어떤게 가능해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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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으신게 6개월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받으신거에요 미유지시 판매자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환수 페널티가 나와서 돌려달라고 연락이 올 것이고 공시구매시 요금제 차이에 따른 공시지원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위약금 부분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나와있더라구요.
++판매자와의 문제 : 보통 4개월
보통 정책에서 요금제 유지기간은 4개월 정도입니다.. 선약으로 하면 4개월인 경우가 많죠... 요 판매자와의 약속인 4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 페이백 등으로 불리는 판매자 지원금을 돌려줘야합니다.
++통신사와의 문제 : 6개월
공시로 개통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시금액이 적은 낮은 요금제로 바꾸는 것인데 원래 요금제간 공시지원금 차액을 통신사에 반환해야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요금제를 낮춰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요금제 바꿀 때마다 차액을 정산해야하는 것도 있는데 요금 하향할 사람은 개통시 보통 그렇게 해 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