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통해서 정상해지됐다고 하는 중고단말(태블릿 Pc) 구매했습니다. 

연락처는 노출되는게 싫어 채팅으로만 만나서 상태보고 구매완료했습니다. 

첫날은 하자있는지만 보고, 이튿날 정상해지여부 및 선약가능여부 확인차 동네 대리점가서 조회해보니

사용중인 회선이라 개통이 불가하다면서 회선 뒷자리까지 알려줬네요.. 

 

어차피 와이파이 용도로만 사용할 태블릿이지만, 추후에 중고로 재판매 할 수도 있고 

분실도난물품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기기가 아니라면 소유권문제도 있을수도 있고 해서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따져놓았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당근마켓측에 관련내용 전달하고 조치 부탁할 생각인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게시글과 거래전 채팅내용과 상반되는 물품이면 제 잘못은 없는게 맞는거죠?

 

2. 계속 연락불가시 제가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3. 혹시나 제가 귀찮아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해당내용 고지하고 판매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판매자의 원 게시글, 채팅내용, 프로필정보, 입금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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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곰탱이 2020.05.24. 17:10

당근마켓에 따져봤자 별 소득은 없을거 같고 저같으면 경찰서에 문의할거 같네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경찰의 도움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공권력을 의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서 가기 전에 판매자한테 계속 연락 안받으면 경찰 찾아가겠다는 말 한 번 정도는 남기시고요.

존레논작성자 2020.05.24. 17:29

정황만 보면 참 짜증나는 상황인데, 참 애매한게 물건은 멀쩡한 상태로 받은 상태이고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라서요.. 왠만하면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결국 신고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신고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오로라곰탱이 2020.05.24. 17:32

아뇨 당장 신고하겠다는게 아니고 경찰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지를 상담받아보란 말이었습니다. 경찰서 간다고 다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경찰 찾아가겠다고 판매자한테 겁주면 보통은 연락 올테니 다시 조정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존레논작성자 2020.05.24. 17:39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하겠다고 고지해놓고 약간 기다려봐야 할듯 합니다.. 혹시나 분쟁이나 여타 복잡한 상황이 싫어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그냥 와이파이 용도로만 사용할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거겠죠? 

오로라곰탱이 2020.05.24. 17:42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본인 소유가 아닌게 명백해서 도난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거 같고(설령 거래내역이 있다 해도 일단 등록은 본인게 아니니) 이 외에도 제가 생각치 못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보여서 어지간하면 해결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존레논작성자 2020.05.24. 17:44

모든 증빙이 있는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거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해결을 해봐야겠네요..! 

좋은주말되세요!! 

팥붕어빵 2020.05.24. 18:21

저도 중고거래때문에 여러문제 많이 찾아봤는데 판매자의 의무라는게 있더라고요.

판매자는 판매물품에 대해 거짓없이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고, 만약 알리지 않은 하자나 문제가 발생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중고물품에 명시되지 않은 하자나 다른점이 있으면 환불해줄 의무도 있다고 봤습니다.

당근마켓으로 번호없이 하셔서 난감하시겠네요;; 경찰서 가는수밖에 없죠. 통장거래라도 하셨으면 이름하고 보여드리세요.

그냥 쓰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회선자가 분실신고 하면 난처하게 됩니다.

존레논작성자 2020.05.25. 00:12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상해지 단말이라는 판매글과 채팅거래시 개통에 지장없다고 확인까지 하고 구매한것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ㅠ 채팅글도 읽지를 않으니 무한정 기다릴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문제로도 경찰서에서 응대를 해줄까요? 물건을 안주거나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라 참 애매하네요. 

 

팥붕어빵 2020.05.26. 01:17

직접적인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애매하긴 하네요... 경찰서와 당근마켓에 직접 조언을 구하는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중고거래는 항상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코딱지12 2020.05.24. 20:38
당장 큰피해는 없고 기기도정상이라하니 그냥쓰세요
추후 피해가 생기거나 다시중고로 판매할때
불이익이있다면 그때신고해도늦진않은것같네요
존레논작성자 2020.05.25. 00:1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법적으로 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냥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라도 그냥 쓸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지가 안된 상태니 분실신고를 한다거나, 혹시라도 타인 물건을 몰래

판매한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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