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10 중고로 사려고하는데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6개월(의무 기간)이 지난 매물이 없어서 자급제 폰이 아닌 이상 확정 기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유심만 꽂아서 사용하는 유심기변을 해야한다는 말인데, 제가 사용하던 도중에 의무기간이 지나면, 휴대폰 소유자는 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용하던 도중, 의무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소유권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해야 제 소유로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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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정상해지 해주어야만 확정기변(본인께서 소유권 가져오시는것) 가능합니다.
6개월 사용 직후 해지하게 되면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해지 약속을 받으시는게 아니라면 안하시는게 좋아보이고, 약속 되더라도 그냥 정상해지된것을 구입하시는게 맞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판매자가 휴대폰을 살 때 공시를 받아서 샀으면, 제 유심(현재 선약 할인 받고있습니다)을 끼운다 한들 선약 할인을 못받게되나요??
정상해지가 되어 확정기변을 하신다면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하지만 유심만 바꿔 사용하신다면 선택약정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정상해지가 된것이아니라면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참고로 분실거는 양아치들이 간혹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