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품 박수무당 | 조회 수 82 | 2019.07.25. 11:15 top bottom 댓글 목록 폰이 불량품이라서 교품을 한 게 또 불량품이면 교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또 교품이 가능한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세자마마 2019.07.25. 11:28 네 추가로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추천 0비추천 0 박수무당작성자 2019.07.25. 11:51 정말요? 신기하네요...? 철회는 죽어도 안 해줄라고 해도 교품은 계속 되요?? 추천 0비추천 0 운영진한테정지당함 2019.07.25. 11:54 교품은 제조사 책임이라 상관이 크게 없는데 철회는 하게되면 판매자도 패널티 먹는게 있어서 그렇다네요 ㅋㅋ 추천 0비추천 0 싸게살까요 2019.07.25. 12:08 다시 14일 ㅋㅋㅋ 추천 0비추천 0 몽블랑루피 2019.07.25. 15:44 네맞습니다 교품한날짜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추천 0비추천 0 박수무당작성자 2019.07.25. 15:48 혹시 49552번 쓴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추천 0비추천 0 성지입니다. 2019.07.25. 23:45 네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센터의 불량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네 추가로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정말요? 신기하네요...? 철회는 죽어도 안 해줄라고 해도 교품은 계속 되요??
교품은 제조사 책임이라 상관이 크게 없는데
철회는 하게되면 판매자도 패널티 먹는게 있어서 그렇다네요 ㅋㅋ
다시 14일 ㅋㅋㅋ
네맞습니다 교품한날짜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혹시 49552번 쓴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센터의 불량 확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