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폰을 바꿀 계획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현금 완납을 하게 되면 공기계가 되는건가요??
2) 만약 공시지원, 현완 10으로 s10 lte를 개통하게되었다 가정하고,
6개월이 지나서 기기변경으로 S11을 개통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3) 위약금 발생 같은 경우는 선약으로 했을 경우 약정기간 내에 기기변경 또는 해지시에 발생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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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의 경우는 기변시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지는 않지만 공시의 경우는 잔여약정이 180일 이내이신 경우에만 기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3 선약은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 발생합니다
1. 공기계는 아닙니다. 공기계는 단말이 약정에 묶여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말대금을 일시납 하신거지 약정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급제 단말을 일시납으로 구입하셨다면 공기계가 맞습니다)
2. 네 공시약정은 남은 약정기간이 180일 이하일 때 약정 유예(위약금 유예)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 요금제 변경은 자유롭지만 기기변경은 위약금 발생합니다.
3. 선택약정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중복약정이 아니라면 약정유예(위약금 유예) 가능합니다.
즉 유지기간만 지키시면 이후 기변시 당장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지시에는 위약금 발생합니다.
현금완납을 하더라도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시개통 6개월후 바로 재기변하게되시면 위약금 발생합니다. 선약이든 공시든 당연히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합니다. 약정기간내에 기기변경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실수도 있습니다. 선약은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중약정으로 등록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