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8월 21일에 skt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공시지원금 받고 구매했었는데요,
갤럭시는 저하고 안맞는거 같아서 skt 아이폰 11로 기기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고 하면 공시지원금 할인받은 금액만큼 위약금이 나오는건가요?
번외로 친구한테 듣기로는 지금 제 상황에서 선택약정으로 아이폰 기기변경하면 위약금을 안물고 사은품받거나 공시지원으로 아이폰 기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핸드폰에 관해선 완전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드려요.
갤럭시는 저하고 안맞는거 같아서 skt 아이폰 11로 기기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고 하면 공시지원금 할인받은 금액만큼 위약금이 나오는건가요?
번외로 친구한테 듣기로는 지금 제 상황에서 선택약정으로 아이폰 기기변경하면 위약금을 안물고 사은품받거나 공시지원으로 아이폰 기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핸드폰에 관해선 완전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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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에 공시로 사셨으면
공시지원금이 위약금으로 돌변하기때문에 공시지원금 전부를 토해내셔야 될 겁니다.
아울러 가게에서 통보해준 최소유지기간을 지나지 않고 기변하신다면 가게랑도 트러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본인상황에서는 선택약정이냐 공시지원이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분이 알고 있는건 현재 본인이 선택약정이고 최소유지기간이 지났을때 기변시 위약금 유예를 말한건데
공시를 받은 상태에서의 위약금 유예는 55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친구분 말씀은 최초 구매를 선약으로 하셨을 경우시고 지금 글쓴분은 최초 구매를 공시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잔여약정이 180일 이내셔야
기변시 위약금이 청구가 안되십니다. 게다가 8월21일 구매하셨으면 아직 유지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위약금 외 판매자에게 추가로
지원 받으신게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연락이 가실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