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핸드폰을 24개월 약정으로 KT기변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잔여 약정기간 없이 기변했고요
현제 1년 5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기변을 하게되면 위약금을 물게되나요?>
예전에 게시판에서 약정 승계 후 기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잔여 7개월+24개월로 기변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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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핸드폰을 24개월 약정으로 KT기변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잔여 약정기간 없이 기변했고요
현제 1년 5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기변을 하게되면 위약금을 물게되나요?>
예전에 게시판에서 약정 승계 후 기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잔여 7개월+24개월로 기변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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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로 사셨으면 551일 안 지났으면 위약금 내야하고
선약으로 사셨으면 유예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 통해서 본인이 약정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대상에 포함되어 약정 유예가 가능하다면
7 + 24 개월이 아닌, 24개월 안에 7개월도 같이 진행됩니다.
기존약정을 1, 새 약정을 2 , 약정 1의 만료 날짜는 9월 1일이라 가정하면
오늘 날짜로 개통 시 약정 2가 시작되고 그 안에 약정 1도 같이 진행됩니다.
9월 1일이 되면 약정 1은 만료되어 소멸되고 위약금도 같이 소멸됩니다.
약정 2만 남게되는 상태이고 21년 8월 4일이 되면 약정 2 도 만료 소멸 되겠지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약으로 사셧으면 유예됩니다
유예 가능해여~!
좋은구매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