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위약금관련해서 질문답변부탁드려요.
누나가 선약으로 24개월했는데 통신사를 옮기면서 선약을 깨고 공시로 바꿀려고하니깐 위약금이 30?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위약금이 어디서 나오는거죠?? 선약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6~7만원밖에안됩니다. 통신사를 옮겨서 그런가요?
그러면 통신사를 옮기지않고 선약을깨고 공시로바꾸면 이때까지 선약으로 받은혜택만 물면되나요??
통신사유지하고 기변해도 위약금이 나오나요?? (선약유지)
누나가 선약으로 24개월했는데 통신사를 옮기면서 선약을 깨고 공시로 바꿀려고하니깐 위약금이 30?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위약금이 어디서 나오는거죠?? 선약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6~7만원밖에안됩니다. 통신사를 옮겨서 그런가요?
그러면 통신사를 옮기지않고 선약을깨고 공시로바꾸면 이때까지 선약으로 받은혜택만 물면되나요??
통신사유지하고 기변해도 위약금이 나오나요?? (선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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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를 유지해도 물어야하는 위약금이 있을수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약금은 그 전에 기기를 사실때 공시.선약에 따라서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를 변경하실때 유예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통신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