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인터넷으로 핸드폰 구매 및 개통을 했고 온라인계약서를 받았습니다/
5/26 호갱당한거 같아서 반품 요청을 하고 일단 기기를 판매처로 보내면 핸드폰 상태를 보고 양호하면 반품을 진행해준다는 닫변을 듣고
5/27 핸드폰을 보낸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만약 핸드폰이 판매처에 금요일에 도착하고 판매점 운영마감시간전까지 반품진행 상황에 변화가 없을경우 주말로 넘어가게 되는데
할부거래법상의 단순변심 반품철회가 7일이내인 관계로 일요일이 7일차인데
금요일 우체국 영업시간인 18시 이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일단 판매처에서는 절차상 핸드폰을 받아야되는거고 반품해줄태니 내용증명서까진 안보내도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5/26 호갱당한거 같아서 반품 요청을 하고 일단 기기를 판매처로 보내면 핸드폰 상태를 보고 양호하면 반품을 진행해준다는 닫변을 듣고
5/27 핸드폰을 보낸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만약 핸드폰이 판매처에 금요일에 도착하고 판매점 운영마감시간전까지 반품진행 상황에 변화가 없을경우 주말로 넘어가게 되는데
할부거래법상의 단순변심 반품철회가 7일이내인 관계로 일요일이 7일차인데
금요일 우체국 영업시간인 18시 이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일단 판매처에서는 절차상 핸드폰을 받아야되는거고 반품해줄태니 내용증명서까진 안보내도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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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건 다 해두시는게 좋으시겠죠. 그 쪽에서 양호하면 반품을 진행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가 설명을 안드린게 있는데 폰은 아직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더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ㅠㅠ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