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갤럭시 공시로 산 거 약정이 6월 중순에 끝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폰을 중고로 샀습니다.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을 받고 싶은데 현재 통신사인 kt에 전화해보니
공시약정이 끝난 후에 선택약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약정 위약금 대략 1만원을 내고 약정을 해지한 후에
아이폰으로 기변하면서 선택약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만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유심 그냥 아이폰에 끼고 쓰다가 약정 끝난 다음 날에 선택약정 하면 될까요?
2. 1. 대로 행한다면, 이게 위법인가요?
3. 상담사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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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기존 갤럭시 기기가 공기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판매시 확정기변(선택약정) 불가능합니다.
2. X
3. 그러게요. 위약금 납부처리되면 선택약정 될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