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폰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과거 개통 당시 계약했던 내용에 대해 자문 구하기 위해 글올립니다.
2017년 07월 08일 노트FE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3년 할부를 하면 2년 후 남은 할부금 1년을 돌려준다는 조건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할부금 약 24만원)
그 후 2년 3개월이 지나도 할부금 처리가 되지 않아 당시 가입했던 매장으로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 계약에 관하여 말씀드렸더니 대리점에서는 '책임이 없다. 개인 소견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니 담당직원을 고소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이에 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공부좀하고 핸드폰 개통할 껄 그랬습니다... 많은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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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녹취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방통위 소보원등 대외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작성해 놓은 계약서는 있으나 대리점측에서 개인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라고하네요. 이럴 경우 증거로는 부족할까요?
당시 직원 생년월일과 연락처라도 알면 좋을텐데 아무것도 모른다고하네요.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시다면 1차적으로 고객센터나 대외기관쪽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결국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하실텐데 결국 시간, 돈싸움이라 그런 부분들때문에 대부분 그냥 포기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구요. 잘 해결이 되셨으며 좋겠는데 딱히 쉽게 해결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안타깝네요.
그래서 36개월 할부에 남은 할부금 면제 등 조건 나오면 믿고 거르라는 말이 있는거죠.
방법이 쉽지 않은데요, 변호사 상담하면 되긴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도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판매점에서 고용된 직원이 판매를 했던 것이라면 대리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판매점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판매점 상대로 소송제기하는 것이 제일 나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