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르그 4개월 남았고 선약하고 있습니다 기기값도 10만원 정도 남았구요
그럼 제가 르그 기변 공시 2년약정을 새로 한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르그 기변 24개월 약정 으로 되나요 아니면 28(24+4) 개월 약정으로 써져있나요??
기변이니깐 위약금은 없는거고 선약에서 공시로 바뀌니깐 앞으로 약정할인은 없는거고
기기값은 다음달에 청구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바꿀때 현금으로 완납해아하나요
약정에 기기값도 남아있고 해서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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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입니다. 24개월 만료되었을때 같이 소멸됩니다.
기기값은 남은 개월수 그대로 할부로 해놔도 되고 일시불로 결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신계약은 회선에 대한 계약인데 주로 폰을 새로 하면서 새 계약을 맺게됩니다. 보통의 계약이 해당 회선(전화번호죠)을 24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공시, 선약)을 받습니다. 위약금은 이 계약을 어겼을 때(24개월 안 쓸 때) 배상금조로 내는 것이고요. 계약을 어기고 위약금을 내면 그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위약금 유예란 원래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일정한 조건(통신사를 유지하는 기변이죠)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미뤄주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님의 기존계약 위약금은 기변이라 유예되어 내지 않다가 기존계약이 끝나는 4개월이 지나면 면제받고 계약도 끝납니다.
새 폰(기변) 계약은 기존폰 계약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계약으로 24개월 약정하면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 약정기간이 됩니다.
두 계약은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구매되세요~%%%